2014.12.31.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 신체검사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가 폐지되어, 모든 병·의원은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신체검사는 자동차 운전적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. 민원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적성검사를 받을 때 병·의원에서 수행하는 소정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미합니다.
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운전능력 판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,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. 병·의원에서는 자동차 운전에 지장을 주는 신체장애, 정신질환 등 특이사항 발견시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.
시력은 모든 면허에 검사 필요(단,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2종 면허 갱신은 제외)
| 항 목 | 1종 대형·특수 | 1종 보통 | 2종 면허 | 비고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규 | 적성 | 신규 | 적성 | 신규 | 갱신 | ||
| 시 력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- | |
| 색채식별 | ○ | - | - | - | - | - | |
| 청 력 | ○ | ○ | - | - | - | - | |
| 운동능력 | ○ | ○ | - | - | - | - | 문진포함 | 
※ 출처 :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2 등 재구성
※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장애, 정신질환 등 장애사유에 따라 항목 변경
| 구분 | 항목 | 내용 | 
|---|---|---|
| 1종 대형 ·특수 | 시 력 | 양안 0.8이상, 각안 0.5이상 (교정시력) | 
| 색채식별 | 적색·녹색·황색의 식별 가능 | |
| 청 력 | 55dB 이상, 단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 | |
| 운동능력 |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(문진포함) | |
| 1종 보통 | 시 력 | 양안 0.8이상, 각안 0.5이상 (교정시력) | 
| 2종 보통 | 시 력 | 양안 0.5이상,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.6이상 (교정시력) | 
도로교통법은 아래 3종의 검진결과를 신체검사서로 갈음하니 신체검사 前 반드시 검진여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 구분 | 내용 | 
|---|---|
| 신 체 검사서 갈 음 |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(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)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(의료법 제17조)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(병역법 제11조) ※상기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민원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|